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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CALCULATOR

근로시간·월 환산 계산기

출퇴근 체류시간과 무급 휴게시간을 바탕으로 주간 실제 근로시간과 월 유급인정시간(209시간)을 계산합니다.

숫자 입력
HOW IT WORKS

계산 근거를 같이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일2026년 1월 기준

하루 체류시간에서 무급 휴게시간을 뺀 실근로시간에 주 근무일수를 곱해 주간 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법정 주휴시간(주 40시간 기준 8시간)을 가산해 월 평균 4.345주를 곱한 209시간 기준 월 유급시간을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빠르게 확인하는 참고용 서비스입니다. 실제 급여·노무·세무 신고와 계약 판단에는 최신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WORK HOURS & LABOR LAW

근로시간과 월 환산시간 핵심 가이드 4가지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이 정확해야 시급, 주휴수당, 209시간 기준 월급이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1. 법정 휴게시간 필수 원칙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무급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 4시간 이상 근로도중에 30분 이상 휴게 의무
  • 8시간 이상 근로도중에 1시간(60분) 이상 휴게 의무
  • 주의사항조기퇴근이나 출근 전 휴게시간 배치는 법 위반

2. 마법의 숫자 '209시간' 산출식

대한민국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을 환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시간입니다.

  • 1주 유급시간기본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8시간
  • 월 평균 주수365일 ÷ 7일 ÷ 12개월 ≒ 4.34524주
  • 공식48시간 × 4.34524주 = 208.57 ≒ 209시간

3. 주 52시간 상한제 기준

1주 최대 근로시간은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를 합산하여 엄격히 제한됩니다.

  • 법정 기본 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
  • 연장근로 한도당사자 합의 시 1주 최대 12시간 추가 가능
  • 위반 시 처벌주 52시간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4.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미적용 항목주휴수당, 법정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제외
  • 보험 적용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산재보험 필수)
  • 임금 기준최저임금 및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은 100% 보장
CALCULATOR GUIDE

근로시간·월 환산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주 근무일수와 하루 체류시간, 휴게시간을 입력해 주간 실제 근로시간, 월 환산 유급시간(209시간), 최저급여를 계산합니다. 출퇴근 체류시간과 무급 휴게시간을 바탕으로 주간 실제 근로시간과 월 유급인정시간(209시간)을 계산합니다.

입력할 값

  • 주 근무일수일하기로 정한 요일 수 (1~7일)
  • 하루 체류시간출근부터 퇴근까지 총 체류시간
  • 하루 휴게시간점심시간 등 무급 휴게시간

계산 방식

하루 체류시간에서 무급 휴게시간을 뺀 실근로시간에 주 근무일수를 곱해 주간 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법정 주휴시간(주 40시간 기준 8시간)을 가산해 월 평균 4.345주를 곱한 209시간 기준 월 유급시간을 계산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월급 계산 시 흔히 말하는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된 숫자인가요?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주당 8시간의 유급 주휴가 부여되어 1주 유급시간이 48시간이 됩니다. 1년 365일을 7일로 나눈 뒤 12개월로 환산한 월 평균 주수(약 4.3452주)에 48시간을 곱하면 208.57시간이 나오며, 이를 올림하여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급 시간입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며, 노사 합의 시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총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