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과 피보험기간, 연령 구간을 바탕으로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하신 평균임금에 기반한 예상 구직급여액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 충족) 및 비자발적 이직 사유(권고사직, 정당한 사유 등)의 적합성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최종 심사합니다.
계산 근거를 같이 확인하세요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과 최저임금(10,320원) 80%에 1일 근로시간을 반영한 하한액(8시간 기준 66,048원) 사이에서 1일 구직급여액을 산출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매트릭스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법적 수급 자격과 실제 지급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빠르게 확인하는 참고용 서비스입니다. 실제 급여·노무·세무 신고와 계약 판단에는 최신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기에서 자격·금액 확인 →
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실업급여 4대 핵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피보험기간과 이직 사유, 연령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와 총 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진실
단순히 6개월 동안 재직했다고 해서 180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일만 인정됩니다.
- 유급 인정일실제 근무일 + 주휴수당 유급일 + 유급공휴일
- 무급 제외일무급휴무일(통상 토요일) 및 결근일은 불인정
- 실제 소요 기간주 5일 근무 기준 통상 7~8개월 이상 재직 필요
2. 자발적 퇴사도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수급 불가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지연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전근·이사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 질병/간병치료가 필요하나 병가·휴직 불허로 퇴사 시(진단서 필수)
3. 소정급여일수 (120일 ~ 270일)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총 일수가 결정됩니다.
- 만 50세 미만1년 미만(120일) ~ 10년 이상(240일)
- 만 50세 이상·장애인1년 미만(120일) ~ 10년 이상(최대 270일)
- 이직확인서 확인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피보험기간이 기준
4. 2026년 1일 상한액과 하한액
1일 평균임금의 60%가 계산되지만, 법정 상한선과 최저임금 기준 하한선 사이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 1일 법정 상한액68,1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
- 1일 법정 하한액66,048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0% × 8h)
- 소정근로시간 반영단시간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 비례 하한액 적용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퇴직 전 1일 평균임금과 피보험기간, 연령 구간을 입력해 2026년 기준 1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액, 소정급여일수, 총액을 계산하고 수급 자격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과 피보험기간, 연령 구간을 바탕으로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입력할 값
- 퇴직 당시 연령 구간50세 미만 0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1년 미만 0 · 1~3년 1 · 3~5년 2 · 5~10년 3 · 10년 이상 4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세전 임금 기준 참고값
- 1일 소정근로시간하한액 계산에 반영되는 시간(최대 8시간)
계산 방식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과 최저임금(10,320원) 80%에 1일 근로시간을 반영한 하한액(8시간 기준 66,048원) 사이에서 1일 구직급여액을 산출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매트릭스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법적 수급 자격과 실제 지급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1일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 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 1일 지급액은 2026년 하한액(66,048원) 이상, 상한액(68,100원) 이하로 제한되며, 이 1일액에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해 총액을 산출합니다.
이 계산기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 계산기는 금액을 추정하는 모의계산기이며, 법적인 수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비자발적 이직 사유의 적합성, 근로 의사 및 능력 등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최종 심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6개월 근무와 같나요?
다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일한 날과 주휴수당 등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일'만을 합산하므로,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통상 주당 6일(근무 5일 + 주휴 1일)만 인정되어 실제로는 최소 7~8개월 이상 재직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전혀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는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이사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퇴직 당시 만 나이(만 50세 미만 vs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 5개 구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부여됩니다.